[노동부고시] 2023년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3-01-09본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제2022-141호 1.pdf (82.6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9 08:28: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