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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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3-01-18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29호
「민법」제38조 및「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2년 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공고제2023-29호.hwp (37.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8 08: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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