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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태아산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한국노총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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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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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한국노총 의견서 제출


2022년 1월 11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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