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2-12-01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46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3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1 08:58:5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