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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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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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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46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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