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부문 단협 효력우선 위법이라는 정부 판단은 노동법 기본 무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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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3-05-18본문
'공공부문 단협 효력 우선 인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정부 판단은 노동법 기본 원칙 무시한 판단
고용노동부가 17일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확인 결과'를 발표햇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이다. 아무리 공공부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의 지침, 명령 등 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단협규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노동부의 판단은 노사관계 주무부처의 판단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구조조정, 조직개편, 타기관과의 인사교류 시 노조와 합의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인사 포함을 포함하는 것. 성과금 및 복지예산 편성 시 노사합의 조항을 두는 것 등은 조합원의 임금, 노동조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노조가 참여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이나 임용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공공부문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불법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보는 사례를 열거하며,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불법과 특권을 일삼은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그러나 정부가 판단한 불합리의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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