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아닌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약정휴일이기 때문에 퇴사를 이유로 소멸한 약정휴일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내 규?? > 노동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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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아닌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약정휴일이기 때문에 퇴사를 이유로 소멸한 약정휴일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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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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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신직업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

제3장 보건복지 분야 범위 선정 및 동향분석

제4장 보건복지 분야 신직업

제5장 결론 및 제언 


발행처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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