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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민의힘과 정부의 근로자 대표제 개선 추진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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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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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 대표제 개선 추진에 관한 입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조합없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개입·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근로자대표제도와 관련해선 지난 2020년 10월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다.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및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합의이다.


 근로자대표는 헌행법상 근로시간제 변경 등에 대한 서면합의 등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적 준비가 뒷받침 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임의로 내세워 선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일부 사용자들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과정에 개입하고 불리한 서면합의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미 2020년 10월 경사노위 합의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 독립된 의사결정,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만큼 국회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하라.


특히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절차 보장, 사용자의 개입 방해금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이뤄줘야 할 것이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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