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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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85회 작성일 22-06-16본문
-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기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접수 시작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2차 모집도 시작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첨부파일
- 6.16 가사근로자법 시행고용문화개선정책과.pdf (884.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6 08: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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