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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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41회 작성일 22-07-26본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 - 5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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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고시.hwp (61.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26 08: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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