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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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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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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3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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