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 및 입후보 요건 개선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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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7회 작성일 22-11-03본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
정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로 상향된 규정 삭제 ②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 삭제 ③ 시행 시기 및 적용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11.1 근로참여법_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노사관계법제과7.pdf (161.6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3 0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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