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 및 입후보 요건 개선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 및 입후보 요건 개선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7회 작성일 22-11-03

본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


정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로 상향된 규정 삭제 ②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 삭제 ③ 시행 시기 및 적용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