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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 확대, 개도국 양질의 일자리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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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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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11.10(목) 15:00(현지 시간), 국제노동기구 본부에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약정은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 간 체결된 것으로 제 346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기간 중 이루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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