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실련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2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범죄의사 퇴출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정신질환·마약중독·면허대여 등 특정 경우로 한정돼 있다.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는 2021년 2월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2년 넘도록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정치권이 주춤하고 있어서다.
국회는 23일과 30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여야가 조율하고 있다. 12개 단체는 본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 재수정 움직임도 경계했다. 금고 이상의 범죄가 아니라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다루는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회는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