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한국노총 노동시간 개악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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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3-04-19본문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한국노총 회원조합, 노동시간 정부입법예고안 폐기 촉구 의견서 제출
과로사 유발하는 장시간노동 근절과 공짜노동 해결부터
4월17일, 노동시간 제도개악을 위한 정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국노총 주요 회원조합(산별연맹)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대한 규탄과 함께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 제출이 잇달았다.
금속노련은 의견서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주 4일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는 못할 망정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정부안은 노동시간 계산이 너무 모호하고 복잡해 결국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조차 스스로 계산하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근로자대표제도 개편 관련해서 "과반수가 안되는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하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주가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노동자를 분리, 구분해 직원들간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같이 업종을 불문하고 정부 입법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시대착오적인 입법예고안을 폐기하고, 장시간 노동 근절과 노동자 생명 안전 보장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한국노총 회원조합 의견서. 끝.
첨부파일
- 보도230418_한국노총 노동시간 개악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hwp (3.3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9 0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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