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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계,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21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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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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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210원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의 김준영 노동자위원 강제해촉 관련 강력한 유감도 표명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21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51,8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1일 오후 2시 1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1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위원은 인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인상 근거 중 하나인 가구 규모에 근거한 적정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각 가구별 소득원 수를 고려해 산출됐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2024년 명목 금액은 14,465원으로 충족률(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비율) 84.4%를 만족하는 금액은 12,208원(요구안은 끝 단위 반올림)이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의 권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산입범위 정상화 및 통상임금 간주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제 해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위원교체 건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않고 품위유지를 이유로 강제 해촉”했다며, “이번 김준영 위원 해촉 사유는 노동부가 자의적인 판단일 뿐 한국노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 관련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이상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고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면서 “사용자위원은 저임금 취약계층의 소득 악화 상황을 고려해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준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모두발언 각 1부. 끝.

 

2023년 6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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