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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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22-07-05본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5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hwp (38.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5 0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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