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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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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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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 2022-459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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