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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직종별 건강진단 도입 방안 마련-택배,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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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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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택배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니며 산재보험 적용도 미흡한 실정임. 그리고 개인 사업주가 많아 건강 보호조치의 의무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2년마다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 검진을 시행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수검률은 높지 않으리라고 추정됨
- 또한 건설업 중장비 기계 운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특히 건설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건설업 특성상 단기간 종사, 작업장소의 빈번한 이동 등으로 건강진단을 둘러싼 관리 자체가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택배업 종사자와 건설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도입방안 마련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함. 그리고 미장공, 도장공 등 옥외장소에서 주로 작업을 함에 따라 미세먼지나 폭염, 한파 등에 노출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발행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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