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36회 작성일 22-05-27

본문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가사근로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구체적 기준 규정


정부는 5월 26일(목)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정(21.6.15)에 따라 도입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2) 가사근로자 근로 조건


정부는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 있는 많은 기관이 더욱 쉽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기관들에게 5월 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