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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6월 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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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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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같은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로 편셩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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