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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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2-10-20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925.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0 08: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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