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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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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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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 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개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격차가 더 커지고, 임금분포 또한 나빠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본부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오민규 연구실장은 지난 5년간 산입범위 확대가 각 산업·업종별로 끼친 임금체계, 임금 지급방식, 임금 항목, 임금액의 변화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파악·분석했다.


오민규 연구실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는 산입범위의 재정립' ▲현장마다 다양하게 '제멋대로 상여금·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것' 중단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진 통상임금의 문제'해결 ▲저임금 구조 강요가 아닌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 수립'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정문주 사무처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본급에 전면 반영하지 않고,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산입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했다"고 비판하고, "산입범위 제한이 일몰되는 2024년이 되면 최저임금 대비 1.25배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6%까지 인상되어도 실질적으로는 단 한푼도 오르지 않는 '동결'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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