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태아산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한국노총 의견서 제출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한국노총] 태아산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한국노총 의견서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2-11-24

본문

태아산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한국노총 의견서 제출


2022년 1월 11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