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2-12-01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46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