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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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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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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 2022 -495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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