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2023년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고시] 2023년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3-01-09

본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