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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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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14회 작성일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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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22부터 3주간(8.22~9.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첫째,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건설업.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별, 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실시된다.


둘째,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셋째,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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