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연구]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2-10-05본문
2018년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는 감정노동자의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는 감정노동자 보호조례들이 계속 신설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다. 그동안 학술적 연구들은 감정노동자가 겪는 심리적 건강 악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온 반면,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많은 조직들이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수립하고 있지만 그것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 감정노동 종사자 465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휴식지원 제도는 감정소진을 직접 낮추었고, 고객대처지원 제도는 표면연기와 고객비시민성을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 감정소진을 저하시켰다. 요컨대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감정소진에 대해서 예방효과와 사후적 회복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첨부파일
- 노동정책연구 제22권 제3호.pdf (2.9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05 16:54:37
- 이전글[연구보고서]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22.10.06
- 다음글[노동부] 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 방향 모색 22.10.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