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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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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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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맵(MAP), 플러스+사업 등 신설하여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 뒷받침


고용노동부는 2022.10.7(금) 오후 4시 울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은 최근 국가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인식하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사업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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