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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즉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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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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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연간 활용 기간 확대

② 연간 총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 마련

③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 개선


고용 노동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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