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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2 감정노동 실태조사 토론회 '유통 현장의 감정노동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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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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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입점업체 소속 노동자이다. 반면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마트에서 직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여기에 일부 입점업체 소속 노동자가 있다. 이 노동자들의 지위는 도급도 아니고 파견도 아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이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주체는 입점업체 고용주가 약 50%, 유통업체 관리자가 약 50%로 이중적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 상의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할 수 실질적인 주체가 매장을 점유하고 있는 유통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통업체를 사실상의 원청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입점업체를 도급으로 재정의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 


발행처 : 일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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