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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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2-12-21본문
연초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3.1.2.(월)부터 코로나19방역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것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생 월: 1~6월인 경우: 월, 수, 금
출생 월: 7~12월인 경우: 화, 목, 금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21215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hwp (24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1 08: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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