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전후 조직의 인식 및 대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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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2-10-11본문
○ 조직이 내부 신고창구(39.4%)보다 외부 신고창구(60.6%)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이후의 절차에 대한 조직의 대응 수준은 법령 시행 이전인 2016년에 비해 일부 항목만 개선되었을 뿐임.
○ 조직 내부에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거나(39.4%), 괴롭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57.6%)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응했던 응답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판단하기 위한 지속 빈도(90.9%), 기간(63.6%), 상식적인 선에서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90.9%)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확인됨.
발행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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