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이어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22-08-30본문
'디센트 워크'(decent work) 라는 요구
ILO(국제노동기구)는 1999년 이래 「디센트워크」(decent work)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걸고 있다. 「디센트」는, ILO의 「디센트워크」(decent work)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일하는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1919년의 설립 이래 ILO는 노동 조건의 확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 사회보장 등의 넓은 분야에 있어서 국제기준 설정과 보급에 노력해오다 글로벌화 속에서 그 활동을 새롭게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장 후안 소마비아가 1999년 6월의 보고1)에 명확히 밝힌 것이 이 슬로건이다. 거기에서는 “현재에 있어 ILO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유, 공정, 보장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조건이 채워진 디센트한 생산적인 일을 얻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발행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첨부파일
- 계간 사회적 대화 2022년 2호 사회적 대화 논단 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이어야 하는가박은정.pdf (375.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0 09:29:41
- 이전글[한국노총] 글로벌 노동운동의 역사적 흐름과 해외주요 산별노조의 현황, 그리고 한국노동운동의 미래 22.08.30
- 다음글[한국노총]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한국노총 요구과제 22.08.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