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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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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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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25호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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