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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기획재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시도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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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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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손 떼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에 협조하라.

- 기재부 중처법 시행령 개정 연구용역안 고용노동부 전달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 시행령개정방안을 기재부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재부가 마련한 개정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과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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