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이어야 하는가?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경사노위] 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이어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23회 작성일 22-08-30

본문

'디센트 워크'(decent work) 라는 요구
ILO(국제노동기구)는 1999년 이래 「디센트워크」(decent work)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걸고 있다. 「디센트」는, ILO의 「디센트워크」(decent work)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일하는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1919년의 설립 이래 ILO는 노동 조건의 확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 사회보장 등의 넓은 분야에 있어서 국제기준 설정과 보급에 노력해오다 글로벌화 속에서 그 활동을 새롭게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장 후안 소마비아가 1999년 6월의 보고1)에 명확히 밝힌 것이 이 슬로건이다. 거기에서는 “현재에 있어 ILO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유, 공정, 보장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조건이 채워진 디센트한 생산적인 일을 얻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발행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