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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조합 공직선거운동 매뉴얼 및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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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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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은 합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체 중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1998년 개정 이래 일관되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보자 자신을 비롯한 개인과정당조차도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역시 제한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이에 노동조합의 공직선거운동에 관한 선례를 집약하여 노동조합의 안전한 선거운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행처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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