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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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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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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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