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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한국노총 요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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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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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22.4.20.부터 3개의 ILO 기본협약, 즉 ‘제29호 강제노동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이상 3개의 ILO 기본협약 규정이 발효되기 시작함.
〇 ILO 기본협약 비준목적은 ‘국제노동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임. 이에 따라 비준협약 규정 관련 법·제도 개편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고, 미비준 기본협약(제105호 강제노동철폐에 관한 협약)의 비준추진과 올해 기본협약으로 격상된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과 ‘제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협약’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히 병행되어야 함.
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그동안 과도한 노조활동 규제와 제약으로 헌법상 노동3권을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따라서 ILO 기본협약 비준 목적과 취지대로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활동에 대한 행정력의 과도한 남용과 개입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혁신하여 산업 현장에서 노사자치·협약자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함.
〇 무엇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들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법령상 ‘규제’는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 노동자의 건강권 등 생명·안전 보호 및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발행처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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