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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쟁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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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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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내용을 포함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과 세부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2~4월 중에 전문가-기관-정부 TF를 구성하여 시행령·세부지침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령 제·개정작업에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만 참여시키고,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참여는 배제하였음. 그리고 연구용역과 TF 논의에 기반하여 지난 2022년 6월 3일 개정 공운법 시행령과 함께 노동이사의 임명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을 발표했음.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경제신문 등과 경영계는 공공기관 경영이 노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고, 민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오히려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과제는 여전히 산적한 상황임. 특히, 행정안정부가 공운법 개정안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하려 하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노동계로부터의 의견 수렴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 내용을 발표했음.

○ 2022년 8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현장 세부방침을 담은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쟁점 분석, 해외 및 지방공공기관 등의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내용과 법령상 쟁점 검토, 그리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령의 한계 및 개선방향 등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그 내용을 풍부하게 정리하였음. 


발행처 : 사회공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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