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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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14회 작성일 22-08-18본문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자 1인당 휴게시설 단위면적 기준 마련 필요
8월 18일부터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본법으로 조금이나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하위법령에서 사업장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엄격한 제약조건을 규정하면서 법 시행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휴게시설을 통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를 상시 노동자 수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했다. 이는 상시 노동자 수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법적 근거로 마련한 것과 같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재조치도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나 강제성이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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