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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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22-08-02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3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2080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설명자료.hwp (64.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2 0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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