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2-08-09

본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