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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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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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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제한 없이 기수급자, 신규 모두 2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6월 7일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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