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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사업, 공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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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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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장은 상반기 현장 안전관리 상태 확인 후 개선 조치 해야 -


​고용노동부는 광역. 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목작업 중 사고, 분뇨 수거 및 운반 중 사고, 수목 급수 작업 중 사고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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