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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단체협약으로 처분할 수 없는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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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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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에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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