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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2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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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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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28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 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8개 기관을 2022년도 제 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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