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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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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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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부터 노동 위원회에 고용 상 성차별 시정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앙 노동 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22.5.19부터 고용 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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