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됩니다.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15회 작성일 22-05-19

본문

※ 5.19 부터 노동 위원회에 고용 상 성차별 시정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앙 노동 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22.5.19부터 고용 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