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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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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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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기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접수 시작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2차 모집도 시작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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